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등기부등본 등 다양한 곳에서 가압류와 가처분이라는 단어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용어로써 가압류와 가처분이 가지는 의미가 어렵고 생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이 가지는 의의와 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가압류 가처분의 차이 및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가처분과 가압류 의의 및 차이
<1>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사전적 준비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일정한 자신의 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면 집행권원이 없어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이 있어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23.11.20 - [생활속의 민법이야기] - 압류 가압류 차이와 의미 / 대상과 진행절차는
압류 가압류 차이와 의미 / 대상과 진행절차는
흔히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거나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찾아보게 됩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다보면 을구에 나와 있는 권리 중 가장 많은 권리는 근저당, 가압류, 압류라는 권리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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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다면 가처분은 무엇일까요?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서 역시 사전에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위한 집행 보전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일정한 대상물이 현상을 바꾸지 못하게 하거나, 대상물에 대한 매매, 양도 즉 사람의 행위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도록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① 가압류가 돈과 재산에 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면, 가처분의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②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신의 자신의 채권이 있음을 입증해야 취해지는 조치라고 한다면, 가처분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실현이 긴급하고 필요하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③ 가압류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점유하거나 처분을 제한하다면,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나 불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가처분 절차 / 가처분의 예시
<1> 가처분 역시 가압류와 유사한 절차가 진행되어 결정됩니다.
- 가처분의 신청 :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
- 담보제공명령 :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담보제공을 명령
- 공탁서 또는 보험보험증권 제출 : 법원의 명령에 따라 현금 공탁, 보증보험증권 제출
- 가처분의 결정
- 가처분 집행
<2> 가압류나 가처분 절차에서 모두 공탁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공탁금은 법원마다 매우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에는 채권액의 10~70%가 들어가는 경우가 가처분의 경우 채권액의 5~30%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가처분과 가압류는 모두 강제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집행을 용이하게 하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가처분은 가압류 달리 행위, 불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건설 작업 또는 개발 활동을 금지하는 공사금지 가처분, 채무자가 소유한 유체동산을 점유 상태를 금지하는 유체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주식의 이동을 제한하는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채무자가 보유한 채권을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채권 처분금지 가처분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이 모두 채권자가 소송에 승리하고 강제집행을 하여 재산의 채권 실현을 위해 채무자가 재산 처분으로 권리 행사를 사전에 봉쇄하는 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처분 제도가 없다고 한다면 채권자는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처분으로 인하여 아무 의미도 없는 소송을 진행 꼴이 될 수 있습니다.
3. 가처분의 비용은
<1> 가압류의 비용은 위 포스팅을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처분신청 시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다툼의 대상이 되는 가처분 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마다 3,000원 상당의 등기신청수수료를 제출해야 하며, 송달료는 당사자수 X 3회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가처분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지료,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담보제공하는 경우에는 현금공탁금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시에는 등록세와 교육세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공탁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3> 이 역시 법원과 채권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1/20~1/10 %, 유체동산일 경우에는 1/5~1/3%, 기타 채권의 경우에는 1/5 %의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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