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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

경계확정의 소와 경계확정의 방법은?

by 바람불매 2024. 8. 20.

토지를 거래한 이후 또는 오랫동안 인접한 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하여 분쟁이 휩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은 소송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계확정의 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경계가 어디인가 입니다.
경계확정의 방법은?

1. 경계확정의 소란? / 비슷한 제도는?

<1> 경계확정의 소는 소유자를 달리하여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선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거나, 이에 관련하여 경계에 인접한 소유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경계선을 명확히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의 요건인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2> 경계확정의 소는 일반적 소송과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하단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소송이 있는 바로 공유물분할의 소입니다. 공유물분할의 소 역시 공유자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물을 분할하여 단독 소유자로 만드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합리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데 이는 경계확정의 소와 유사합니다.

 

<3> 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란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적인 소유권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물분할과 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실제 경계 등으로 확정할 수 있어 비슷하지만, 그 외 다른 소송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경계확정의 소 특징은?

<1> 경계확정의 소는 법률 용어로 형식적 형성의 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이는 일반소송과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 가장 큰 특징은 당사장 쌍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고 법원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고 재판한다.
  • 경계위치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는 효력이 없다.
  •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
  • 당사자는 일정선을 경계로 하여 주장 및 입증을 할 책임이 없다.
  • 상소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화해와 인낙이 불가능하다.

 

<2>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도중 당사자 쌍방이 경계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해 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은 진실한 경계를 확정해야 합니다.(대법원 95다 54761)

 

<3> 그렇다면 경계확정의 소의 당사자는 누가 될까요? 소송결과에 따라 토지에 대한 처분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당사자는 처분권능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점유는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판례는 또한 경계확정의 소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고 있으므로 인접토지 한쪽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다 24207)

 

3. 경계확정의 방법은?

<1> 경계확정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한 확정방법과 두번째로 실제 경계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한 확정의 경우는 대부분 감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착오 등으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조리상, 일반적인 사회관념에 타당하게 경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상 형성된 경계가 있는 경우에는 사진 및 기타 증거 등의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필요하며 법원 역시 이를 고려하여 경계를 확정하게 됩니다.

 

<2> 참고로 구 지적법 시행령에서는 객관적이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즉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없어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최근 시행령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3> 그러나 측량방법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한지적공사나 지적관청에 이와 관련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