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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기준 금액 상향 예정?

by 바람불매 2024. 8. 22.

소상공인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를 구분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입니다.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올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최근 법개정으로 부가가치세 기준을 상향시켰습니다.
일반사업자의 분류 내용은

1.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면세사업자

<1> 우리 법에서는 사업자를 크게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중 개인사업자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반과 간이, 면세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사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모두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곧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며, 매년 5월 벌어 들인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개인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의 매출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기준 및 장단점은?

<1> 기존간이과세제도는 원래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매출이 작은 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① 개인사업자여야 하며, ② 전년도 매출액 8천만 원,③ 특정 업종은 제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기준의 변경이 있음)

  • 세액 : 공급대가(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세율(15~40%) × 세율(10%)
  • 과세기간 : 1년 단위
  • 연1회 납부 : 확정신고 납부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 / 연 매출 4,800만 원~8천만 원 미만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발급
  •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등 발급받은 매입액의 0.5%

<2> 일반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납부세액 : 매출, 매입세액의 10%
  • 과세기간 : 6개월 단위
  • 신고, 납부 : 연 2회 확정신고 납부(예정고지, 납부)
  •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 미적용

<3>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도 1번만 해도 되고, 1.5~4%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4,800만 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매입이 많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은 신용카드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4> 따라서 매입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세액을 전액공제받을 수 있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고를 많이 사거나 원재료를 많이 구매하는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반면 매입이 적은 경우 간이과세자가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24. 07 기준 변경

<1> 계속되는 경제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세금부담을 조금은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세수가 약 4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알반과세자는 다음과 같이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8천만 원→1억 4백만 원)

  •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이상인 자
  • 부가가치세율 : 10%
  • 매입 세금계산서 상 세액은 전액 공제
  •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가능
  •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1월 / 7월)

<3>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자이며 세율은 1.5%~4%입니다. 나머지는 위 기준과 동일합니다. 결국 8천만 원이던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의 기준 금액을 1억 400만 원으로 상승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