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월세를 임의대로 올릴 수 없고 5%의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영향으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앞으로 임대인은 5% 이상 월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편법으로 관리비를 높이 올려 받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최근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개정되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 가고자 합니다.
1. 전월세 상한제 우회하는 방법
(1) 임대차 3법의 내용 중 하나가 전월세 상한제도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란 보증금과 월세의 증가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는 주택의 조세, 공과금 등의 기타 부담금이 증가했거나 경제사정의 변화로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제도입니다. 즉 5%의 한도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2) 또 하나의 제도가 전월세신고제라고 있습니다.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방법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해서 그냥 제출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역시 가능하며, 주택임대차계약서, 입금증,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거래내역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이러한 규제를 피하여 임대인은 5%의 상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월세는 5% 이내로 올린 다음, 관리비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올리는 편법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한 규제로 9월부터 부동산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원룸과 오피스텔 및 다가구 주택의 광고를 진행할 때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거짓이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상 규제
(1) 이미 100 세대(내년부터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 항목을 구별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 별도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 일반관리비
- 청소비
- 경비비
- 소득비
- 승강기 유지비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 급탕비
- 수선유지비(냉방, 난방시설의 청소비 포함)
- 위탁관리수수료
(2) 이러한 규제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많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10만 원 이상의 관리비를 정액으로 표시하는 경우 관리비 세부항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관리비 세부항목의 표시와 규제
(1) 9월부터는 관리비가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정액으로 부과되는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 관리비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직방이나, 다방, 네이버 광고 등 온라인 광고 시에도 항목별로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비목으로 나누어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세부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개해야 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 일반(공용) 관리비용
- 전기 요금
- 수도 요금
- 가스 요금
- 난방비
- 인터넷 사용료
- TV 사용료
- 기타 관리비
(3) 공인중개사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확인설명서란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임대인이 이러한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과연 실무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운용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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