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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

교습소 / 학원 / 공부방 설립 창업 요건 확인사항은?

by 바람불매 2024. 5. 2.

아이들을 위한 교습과 관련한 창업을 알아보시게 되면 우선 세 가지의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교습소, 학원, 공부방입니다. 그렇다면 교습소, 학원, 공부방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창업하거나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포스팅을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창업하기 위해 다양한 요건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숙지해야 합니다.
학원설립요건은?

1. 학원 설립 요건?

<1> 학원설립에 요건은 법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도 있고, 어느 기준은 각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도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우선 서울을 기준으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우선 강의실로 사용되는 면적이 최소 60㎡이상(과목별 기준이 약간씩 다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 강사의 수 제한은 없으며, 강사의 자격요건은 전문대 졸업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원내 학생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학원의 교습과정 및 강의실 기준면적을 지켜야 합니다.(조례에 따른 시설설비) 일시수용 능력인원이 있습니다. 강의실 1㎡당 1인 이하, 열람실 1㎡당 0.8인 이하, 실습실 1.5㎡당 1인 이하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등록허가를 받기 위해 남녀구분이 되는 화장실을 보유하며, 대변기 2개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야간교습을 위한 조명시설은 300럭스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층 이상의 층에 주실 바닥면적 200㎡ 이상일 경우 피난직통 계단은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원 위치에 따라 방향별로 거리제한 요건이 다릅니다.
유해업소와 거리제한 요건

 

또한 해당 전용면적이 190㎡ 이상인 경우 소방서 발급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교과 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환경정화구역이 있어서 유해업소(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와 일정한 거리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4> 학원 개원을 위한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500㎡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도 가능하며 500㎡이상의 규모인 경우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학원 설립 신청서
  • 학원원칙(독서실원칙)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 사본 1부
  • 시설 평면도, 위치도
  • 신분증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동의서
  • 건축물대장
  •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
  • 법인등기, 정관, 이사 명단(법인일 경우)

 

2. 교습소

<1> 고유명칭과 교습과목 또는 교습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과목을 한 명의 강사가 최대 9명까지 가능합니다(피아노는 최대 5인). 1인 1개소 1과목이어야 하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할 수 있습니다. 1㎡당 0.3인 이하여야 합니다. 학원과 마찬가지로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500㎡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도 가능하며 500㎡이상의 규모인 경우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2> 학원과 차이점은 3층 이상의 학원용도로 쓰이는 전용바닥면적 합계 400㎡이상일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학원과 동일한 사항은 교육환경정화구역이 적용되어 유해업소와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가 있으며 강의실 면적에 따라 일시수용인원이 제한되는 것은 위에서 잠깐 언급하였습니다.

 

● 참고로 교습소 설립 시에는 다음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서
  • 교습자의 자격증 증빙 서류
  • 신분증
  • 교습소의 시설 평면도
  •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사본
  • 사진 2매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3> 교습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
  • 교습과목과 동일한 기술 자격(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사) 
  • 교습과목에 같은 종목 기능사(3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2년의 교습 경력
  •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능경기 대회 입상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교육감 인정자

 

3.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

<1> 교습소와 다르게 과목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동시에 9인까지 가능합니다. 과목수와 시설기준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불가능합니다. 1인이 2개소 운영 역시 가능하며, 직통계단의 설치의무와 함께 교육 환경정화구역 설치 거리 제한도 없습니다.

 

<2> 공부방은 별도의 실사 없이도 관할 지역 교육청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 지하에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부방의 경우 이와 같은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학원과 달리 강사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원과 교습소와 같이 밤 10시의 제한은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