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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

농막 설치 / 설치기준 및 신고 / 비용은 어떻게?

by 바람불매 2024. 4. 18.

최근 시행규칙으로 농막 설치 기준을 개정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농막 설치기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농막의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농막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농사짓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를 보관하는 장소가 농막입니다.
농사를 위해 필요한 보조 건축물

1. 농막이란?

<1> 농막이란 농업작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건축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흔히 시골 논밭에 있는 컨테이너 형태의 가건축물이나 건축물이 보통은 농막의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농막은 농업작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불법이 되게 됩니다.

 

<2> 농막은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보조시설에 불과하므로 지목 상 전, 답, 과수원 이외에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위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농지법 상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답, 과수원 외 지목은 농지법 상 농지로서 증빙이 필요해서 이 부분은 지자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농막 등의 범위)에서는 영 제2조 제3항 제2호 라목 및 영 제29조 제2항 제7호에서 "농림축사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농막은 20㎡만 가능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농막의 설치기준은?

<1> 과거에 농막은 농기구를 보관할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2013년부터 전기, 수도, 가스시설 설치를 허용함에 따라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했으나 취소되기도 하였습니다. 우선 설치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바닥 연면적의 합계가 20㎥ 이하 일 것.
  • 전, 답, 과수원과 같이 지목상 농지여야 할 것
  •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기, 수도, 가스 시설 사용이 가능하고, 수세실 화장실 설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화조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정화조 설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허가가 아닌 신고)이기 때문에 서류도 비교적 간단하고 보완사항이 없다면 처리기한 역시 3일 이내 신고처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농막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이나 온라인 세움터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우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토지등기부등본
  • 설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 농막의 평면도, 배치도
  • 토지이용계획서
  • 토지사용승낙서(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만료 7일 전까지 3년마다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이 지나가게 되면 가설건축물로써 효력은 상실하게 되고 불법건축물이 되어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3. 농막 설치 비용은?

<1> 농막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대략 2천~4천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에 설치(인테리어 등)비용이 상승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특히 농막에 대한 외부마감이나 단열재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는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측량비, 토목공사비, 농막비용, 농막설치비, 전기, 수도, 정화조, 휀스 등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등록면허세
  • 정화조 설치비용 / 등록면허세
  • 전기공사비용
  • 상수도공사 - 농막의 상수도는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도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는서는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전기 수도 인입 비용 - 여기에서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인입되는 길이와 한전불입금, 원인자부담금(인입비용)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에 따라 비용이 결정됩니다.
  • 만약 도로포장까지 고려한다면 그 비용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