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에 대한 투자는 가치를 미리 알아보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하여 기대가치가 상승한 가격으로 매매하여 차액을 실현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도지역 중 생산녹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생산녹지에서 가능한 건축물과 생산관리와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산녹지지역이란? 건폐율과 용적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의 이용을 규정하는 용도지역이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 역시 녹지지역의 한 분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도시토지 용도는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녹지지역은 다시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2>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의 한 종류로서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세부 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이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3> 생산녹지의 건폐율 용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폐율 : 20% 이하
- 용적률 : 100% 이하
- 건축물의 특징 : 4층 이하 건축물만 가능
참고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과 동일하지만 보전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입니다.
2. 생산녹지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은?
<1> 국토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시래기물에 한한다.)
- 단독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중 운동장
-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한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도축장, 도계장 제외)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함께가 1,000㎡ 미만인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전시장)
- 판매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한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
-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
-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첨단업종의 공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물질을 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수질 미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특정수질유해물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제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제1종 사업장부터 제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를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도축장, 도계장)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식장
<3> 위의 허용하는 건축물은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 등을 클 틀 안에서 먼저 확인을 거친 뒤 다음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도시계획조례를 통해 확인을 거쳐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3. 생산관리지역과 차이점은?
<1> 생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의 일종으로서 도시 주변의 농지가 모여 있는 곳에 보통 지정이 됩니다. 이로 인해 농지가 밀집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으로 중복되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이와 관련한 규제가 먼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반해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에 속하고 비도시지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 속하게 되면 농림지역으로 바로 지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발을 위해서라면 생산녹지지역보다 생산관리지역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녹지지역은 농림지역일 경우가 있지만, 생산관리지역은 그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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