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이란? 주의사항?/ 조합원가입철회는?

by 바람불매 2024. 3. 29.

최근 고금리와 다주택으로 인하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주변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적은 초기 투자금과 긴 시간으로 다주택자와 일반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하지만 최근 이와 관련한 위험성이 문제점이 많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출자금을 내고 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임대받고 나중에 분양받습니다.
조합가입시 주의사항

1.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란?

<1>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30 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조합원은 10년간 임대해서 살고 그 이후 살고 있던 주택의 분양권을 가져가는 형식입니다. 다만 투자자 즉 조합원이 모이더라도 협동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 신고, 사업계획 승인 등의 인허가를 모두 거쳐야 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

 

<2>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긴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고 조합을 설립하려면 임대주택 건설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도 확보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지켜야 합니다. 

 

<3> 하지만 최근 일부 협동조합들이 토지 소유권 확보와 건축 규모 등이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의 지연으로 피해를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기인 상태에서 초기 납부한 가입비와 출자금의 반환, 철회와 관련한 잦은 다툼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협동조합 민간임대 사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창립준비위원회 구성
  2. 발기인모집
  3. 협동조합설립
  4. 인허가 및 토지매입(토지사용권한 80% 이상 확보)
  5. 주택건설사업승인→착공 →사용검사(준공)
  6. 임대10년
  7. 분양 및 개별등기
  8. 조합해산절차

 

2. 조합가입 시 주의사항과 철회

<1>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 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하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시 이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역시 건설대지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못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하고 허위 과장광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당장 확인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협동조합가입 시 특별히 많은 부분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3> 그럼에 합법적 단계를 이행한 모집주체와 계약 체결을 한 조합가입신청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일정한 시기이내에 가입비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특별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5조의 5 (청약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조합가입신청자가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가입비 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조합가입 관련 설명의무

<1> 조합원 모집 시 발기인이나 조합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하여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4)

  1.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2. 해당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위치와 면적 및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 소유권 확보 현황
  3. 해당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민간임대협동조합의 탈퇴, 제명 및 출자금 등 납부한 금전의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제5조의 5에 따른 청약 철회, 금전의 예치 및 가입비 등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