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는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지가 전용된다면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토지의 가치 역시 증대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가지지만 어려운 절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산지전용은?
<1> 일반적으로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 굴취
-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임산물의 재배
- 산지일시사용
*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위 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로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담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밑에서 자세히)
▣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
-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의 변경
2. 산지전용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면적 | 소 관 | 관할행정청 | |
비보전산지 | 보전산지 | ||
200만 ㎡이상 | 100만 ㎡ 이상 | 소관불문 | 산림청장 |
50만 ㎡이상 200만 ㎡미만 |
3만 ㎡ 이상 100만 ㎡미만 |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 지방산림청장 |
사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
시도지사 | ||
50만 ㎡미만 | 3만 ㎡미만 |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 국유림관리소장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 산지 : 남부지방산림청장) |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
시장, 군수 구청장 |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의 관할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3. 산지전용허가절차는?
<1> 산지전용허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 산지전용허가신청의 접수
- 현지조사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정통지
- 허가의 결정
<2>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1부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 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 필요)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1/25,0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1/6000~1/2000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 작성한 것으로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 작성된 산림조사서 1부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낭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정해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조사 ·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신청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서류 1부(농지원부 사본, 농업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 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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