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때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았지만 자연파괴와 재해에 대한 우려로 기대감이 최근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사업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발전사업부지를 고려할 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필요한 부지용도는?
<1>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서는 인허가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지용도가 그 목적에 합당해야 합니다. 발전사업을 위한 부지가 인허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토지 이용 목적에 적합해야 합니다.
<2> 우선 그린벨트, 산림보호지역,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는 개발행위가 일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인허가를 획득하는 것은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생산보전관리계획관리지역 / 농림 / 상수도 보호구역 / 군사보호지역 / 문화재보존지구 / 공단예정지 접도지역 / 농업진행구역(절대농지) / 택지 조성 등에서는 태양광발전이 어렵습니다.)
<3> 특히 지목이 산지인 경우에 받는 '산지전용허가'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이며,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전요허가를 진행 시 발생하는 산지전용부담금은 면책대상이지만, 산지복구비용은 예치금이 발생합니다. 농지전용허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30% 정도의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모든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했다면, 최종적으로는 관할 기관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태양광 발전사업의 부지조건
<1> 가능하면 삼상선로가 가까운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입선로의 공사비가 100m당 약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삼성선로가 가까운 곳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가능하면 정남향(남서향)과 모듈 경사20~30도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방향은 효율성에 영향을 주며, 각도는 30도를 넘어가면 벗어날수록 출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3> 변전소에서 가까운 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같은 배전설로라도 변전소에 가까운 곳에 태양광발전소가 설치하게 되면 전압 변동률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도로에 인접한 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접근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개설을 위한 부지매입, 개발행위허가, 민원 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전소 건설비용에 늘어나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현황도로의 경우 적어도 30m 이상 확보하도록 합니다.
<5> 지역주민 민원 및 항의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전에 지역주민 및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을과 이격거리가 늘어날수록 민원과 항의 발생이 줄어들게 됩니다.
<6> 가능하면 임대부지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부지를 매입합니다. 태양광사업부지는 개발행위가 끝나면 잡종지로 되어 토지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면 수익성을 떨어지게 되고, 사업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7> 임야의 경우에는 벌목이 가능한 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토종 소나무는 자라지 않는 곳을 선택하며, 사전조사 시 보호대상 식물이나 나무가 존재하는지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허가가 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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