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계약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법률의 규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역시 특별하게 무효가 되기 위한 사례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변경해야 하는 경우, 소멸하는 경우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계약의 무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계약의 무효란?
보험계약관계는 사행계약(우연성을 동반)으로 그 성질상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 법률관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당시에 예견되지 않았던 사정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것이 보험계약의 무효라는 효과입니다.
무효란 보험계약이 성립하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계약체결 전의 상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상법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사례는?
<1>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상법 제638조의 3 제1항) 만약 보험자가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8조 3 제2항) 따라서 계약이 취소되면 무효과 되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전부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2>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44조)
<3> 보험계약의 사기에 의해 초과 중복보험 체결
만약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초과 부분뿐만 아니라 계약의 전부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69조 제4항, 제672조 제3항)
<4>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가 된다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동의를 얻지 못한 보험계약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무효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31조)
그리고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계약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 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상법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732조)
<5> 보험계약자 등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계약
상법 제663조의 규정(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변경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은 상대적 강행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반대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유리하게 체결된 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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