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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보험법이야기

보험계약자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 통지의무는?

by 바람불매 2024. 11. 10.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는 계약상대방으로서 다양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험계약자에게는 여러 통지의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보험계약 중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계약자의 위험의 현저한 증가 변경에 대한 통지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의무는?

1. 위험 증가 변경 통지의무란?

<1>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연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의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옆집에서 발생한 화재발생하여 보험목적물에 영향을 끼쳤다면 이와 같은 내용도 통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이유는 보험계약의 선의성과 계약당사자가 지켜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때문입니다.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사고발생의 개연율을 산정하고 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보험자가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보험자 역시 이런 위험에 대비하여 다양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3> 이러한 보험계약자의 의무에 대해서 보험계약상 보험계약 후에 생기는 순수한 채무의 성질을 가진다는 견해도 있지만, 계약상의 채무라기보다는 불이익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간접의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2. 통지의무의 요건은?

<1> 그렇다면 언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의무가 발생하게 될까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1.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는 보험기간 중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사유나 보험계약 종결 이후에 생긴 사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현저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다면 계약해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의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2>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을 보험계약자는 통지해야 할까요? 다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 통지의무자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통지의 상대방 당사자는 : 보험자, 통지의 수령권이 있는 제3자 포함
  • 통지의 시기·방법 : 통지할 사실을 안 때 지체없이 서면 또는 구두, 유선도 가능합니다.
  • 통지사항은 :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현저하게란 그 정도의 위험이 있으면 보험자가 그 보험을 인수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보험료 또는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될 정도여야 합니다.

 

3.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효과는?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를 알면서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이는 통지의무의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2조 제1항) 따라서 계약의 해지 후 보험사고 발생하더라도 위험의 변경 증가 사실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5조)

 

<2> 보험자가 위험변경, 위험의 증가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 6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