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는 계약상대방으로서 다양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험계약자에게는 여러 통지의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보험계약 중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계약자의 위험의 현저한 증가 변경에 대한 통지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 증가 변경 통지의무란?
<1>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연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의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옆집에서 발생한 화재발생하여 보험목적물에 영향을 끼쳤다면 이와 같은 내용도 통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이유는 보험계약의 선의성과 계약당사자가 지켜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때문입니다.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사고발생의 개연율을 산정하고 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보험자가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보험자 역시 이런 위험에 대비하여 다양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3> 이러한 보험계약자의 의무에 대해서 보험계약상 보험계약 후에 생기는 순수한 채무의 성질을 가진다는 견해도 있지만, 계약상의 채무라기보다는 불이익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간접의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2. 통지의무의 요건은?
<1> 그렇다면 언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의무가 발생하게 될까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는 보험기간 중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보험계약 전 사유나 보험계약 종결 이후에 생긴 사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현저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다면 계약해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의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2>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을 보험계약자는 통지해야 할까요? 다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 통지의무자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통지의 상대방 당사자는 : 보험자, 통지의 수령권이 있는 제3자 포함
- 통지의 시기·방법 : 통지할 사실을 안 때 지체없이 서면 또는 구두, 유선도 가능합니다.
- 통지사항은 :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현저하게란 그 정도의 위험이 있으면 보험자가 그 보험을 인수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보험료 또는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될 정도여야 합니다.
3.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효과는?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를 알면서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이는 통지의무의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2조 제1항) 따라서 계약의 해지 후 보험사고 발생하더라도 위험의 변경 증가 사실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5조)
<2> 보험자가 위험변경, 위험의 증가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 6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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