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후 다양한 사정에 의해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보험료나 조건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계약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와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계약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계약 변경 사유
<1> 합의에 의한 변경
보험계약기간 중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담보위험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2> 특별위험의 소멸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할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7조)
<3> 파산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상법 제654조 제1항)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때라도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당연히 그 효력을 잃습니다.(상법 제654조 제2항)
보험계약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자기를 위한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상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그 타인이 보험계약상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보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 639조 제3항)
2. 위험이 변경 증가한 경우
<1> 위험의 변경 증가의 정도
보험계약 체결 후 그 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양적으로 헌저하게 변경 증가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현저하게'란 위험의 정도가 계약체결 당시에 존재하였더라면 보험자가 계약을 인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 인수하지 않았으리라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위험의 변경 정도를 의미합니다.
<2> 의의와 효과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사실을 아는 경우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를 알면서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2조 제1항) 이때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의 변경 증가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및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주관적 위험의 변경 증가
보험계약자가 계약당시에 인수한 위험을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변경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험유지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3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의 변경 증가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 655조)
<4> 보험목적의 양도로 인한 위험의 변경 증가
피보험자가 변경되어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로 인하여 계약이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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