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종료 또는 소멸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처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이치이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사유로 보험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멸되는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사고의 발생 / 보험기간의 만료
<1>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액이 지급되면 보험계약의 대상이 없어지므로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로 일부손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동안 보험계약관계의 존속을 인정하기도 하고(보험금액 체감주의), 책임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일어나는 사고발생건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액이 지급되더라도 보험기간 동안 보험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보험금액전액주의)
<2> 보험자의 책임기간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이 만료되면, 보험계약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러나 보통보험약관에서 보험기간의 만료 시에 차기보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의 실효
<1> 보험자의 파산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4조 제1항) 해지하지 안 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상법 제654조 제2항)
<2> 보험 목적의 양도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므로(상법 제679조 제1항)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변경되고 양도에 대하여 양수인이 반증한 경우 계약은 실효하게 됩니다.
<3> 잔존보험금액제도의 경우
잔존보험금액제도에서 보험금액체감주의를 채택한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된 때에는 실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3. 보험료 부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보험계약자가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성립 후 2월이 지나도록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50조 제1항) 따라서 계약성립 후에 보험료의 지급이 2월이 지나도록 없을 때에는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타인에게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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