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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보험법이야기

보험계약자 보험료 지급의무? 보험료 납입 지체하는 경우?

by 바람불매 2024. 10. 22.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듯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특정한 사유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체하는 경우 상법에서는 어떠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시기마다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의무?

 

1. 보험료 지급의무는?

<1>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위험부담의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상법 제638조) 이는 보험계약이 대가적인 유상계약이라는 본질상의 필요에 따라 보험자의 위험인수 다시 말해 손해의 보상 또는 일정한 금액의 급부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입니다. 그 다음으로 타인을 위함 보험계약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파산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차적으로 의무를 부담합니다.(상법 제639조 제2항)

 

<3> 보험시기와 지급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상법에서 지급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나,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되므로 보험계약성립 후 지체 없이 보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보험료 납입 지체의 효과는?

<1> 보험계약자가 최초보험료를 지체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할까요?

  • 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순간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하므로(상법 제656조)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지 않게 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의 해제가 의제됩니다 :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의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50조)
  • 보험증권 교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640조 제1항)

 

<2>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 제2항) 다만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상법 제6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