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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보험법이야기

손해보험 / 인보험 보험자는 언제 보험금 지급하나?(지급책임요건은?)

by 바람불매 2024. 10. 14.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 보험자에게 발생합니다.(상법 제638조) 이러한 보험금지급의무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지는 주된 의무로서 손해보험과 인보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지급요건

1. 손해보험 지급책임 요건은?

<1>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의 발생 : 보험사고는 보험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알지 못하였거나, 사고는 보험기간 안에 발생하였으나 손해가 보험기간 후에 발생하여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 보험자의 위험부담책임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됩니다.(상법 제656조) 그러므로 보험사고 보험기간 안에 생긴 것이라도 보험료를 지급받기 전에 생긴 것이라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소급보험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2024.09.21 - [생활속의 보험법이야기] - 소급보험(과거보험)의 의의? 요건과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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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자의 담보요건 충족 : 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약속한 담보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험자가 담보하기로 한 특정한 위험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한 손해 등의 담보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 사이에 당연히 인과관계도 있어야 합니다.

 

<4> 면책사유가 없을 것 :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위험으로 사고발생 또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일정한 위험을 면책위험, 일정한 사유를 면책사유라고 합니다.

 

<5>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최초로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개시되나, 보험자가 이에 대한 승낙을 하기 전에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상법 제638조의 제3항)

 

2. 인보험 보험금 지급의무는?

<1>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727조)

 

<2> 생명보험의 경우 :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730조)

 

<3>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3. 보험금의 지급

<1> 보험금의 청구권자는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이고, 인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입니다.

 

<2> 보험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 보험자의 보험금의 지급은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보험금의 지급장소 : 채권자인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원칙이나 약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