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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보험법이야기

보험의 의의 / 보험의 특성 / 보험계약에 관한 학설은?

by 바람불매 2024. 5. 3.

우리 현대사회는 다양한 위험과 예측지 못한 사고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제도는 보험이라는 보장수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보험의 의의, 보험의 특성과 보험계약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학설에 대해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제도가 보험입니다.
사회적 위험분산제도

1. 보험의 의의?

<1> 보험이란 무엇일까요? 보험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하고 우연한 사고발생의 위험에 처한 다수인들이 힘을 합쳐 보험단체를 구성한 이후, 소액의 금전 즉 보험료를 각출하여 기금을 만든 다음 사고를 당한 자가 이로부터 금전이나 기타 재산적 급여를 받는 사회 경제적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2> 보험이란 사회적 사고 발생을 적극적 방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고가 일어난 이후 사후에 사고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소극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의의와 목적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상법에서는 보험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상법 제638조에서는 "보험계약은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여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대하여 통일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보험의 특성은?

<1> 위험의 전가 : 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이로 인해 생기는 위험부담을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위험의 전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실의 빈도는 낮지만 손실의 규모가 확대되어 스스로 부담하기 어려운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함으로써 위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위험의 결합 : 다수의 인원이 동질의 위험을 전가받아 이들을 하나의 위험결합 집단으로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부 계약자들의 손실을 전체 계약자들이 공유함으로써 실제의 손실을 분산화하고 평균화하여 실제손실을 평균손실로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 보험을 통해 실제손실은 입은 만큼 보상을 받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손실발생 전의 재정상태로 복원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연한 사고로 인해 실제손실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것을 막는 특성도 있습니다.

 

<4> 우연적 손실에 대한 보상 : 보험은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하되 우연적이고 우발적인 손실만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사고에 의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에 관한 학설

<1> 보험계약을 하나의 기본법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일원론이 있습니다. 일원론에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습니다.

  • 금액급여설 :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대가를 받고 계약에 정한 사고발생을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이라는 학설입니다. 하지만 우연성이고 추상적인 도박과 같은 유사 개념과 구별을 할 수 없고 단순히 법률적 효과만 설명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 손해보상계약설 :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계약자로부터 대가를 징수받고 사고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약속하는 계약"이라는 견해입니다. 초기에는 거의 정설로 인정받았으나 최근 생명보험의 등장에 따라 손해보상의 개념만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 경제수요만족설 : 보험계약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받고 우연사고로부터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생긴 경제수요를 충족시킬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라고 설명합니다. 역시 생명보험처럼 경제수요가 없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 기술설 : 보험은 우연한 사고발생의 개연율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에 대하여 사고발생 시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설명하는 학설입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2>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대해 통일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렵다는데서 양자를 따로따로 설명하는 이원설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손해보상설로 설명하고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사고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학설입니다. 하지만 역시 선택적 정의로는 충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