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나누는 기준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기준으로 보험이 분류되고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지에 대해 가끔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 더더욱 보험과 비슷하지만 상이한 제도들도 많이 있어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의 분류 기준에 따른 종류
<1> 다음은 보험의 설정하는 목적에 따른 분류와 종류입니다.
- 공(公)보험 : 국가 또는 공동단체가 보험사업의 경영주체가 되는 보험으로 국가경제의 전체적 견지에 행해지는 보험입니다. 사회정책적 입장에서 사회복지의 증진, 경제정책적 목적에서는 특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私)보험 : 사적인 영리를 추구 목적으로 영위되는 보험으로 국내외 보험회사가 운영되는 각종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을 의미합니다.
<2> 다음은 보험사업을 누가 운영되고 독립된 주체로 운영되는지에 따른 분류입니다.
- 공영보험 : 기본적으로 사보험이지만, 국가, 지자체, 기타의 공동단체가 사업주체로서 보험업을 영위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우체국보험을 말합니다.
- 사영보험 : 전적으로 사인이 사업주체가 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3> 보험가입이 강제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강제보험 : 보험가입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공보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임의보험 : 보험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대부분의 영리 사보험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동차배상책임보험처럼 사보험이지만 법률 등으로 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상법에 규정된 분류 기준
<1> 다음은 상법에 가장 기본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 손해보험 :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가입자 측에서 생긴 실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인보험 :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사람인 보험으로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하여 보험 사고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이 정하는 방에 따라 보험금액 또는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 정액보험 : 보험계약 당시 정한 금액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보험금으로 결정, 지급하는 보험
- 부정액보험 : 보험사고에 의한 실제손해액에 따라 보험금(보상액)을 결정하는 보험
<3>보험사고가 발생하는 장소에 따른 분류도 있습니다.
- 육상보험 : 육상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 해상보험 : 선박에 의한 항해에 의해 해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
- 항공보험 : 공중에 각종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대체로 항공기의 각종 사로고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
<4> 보험의 대상이 되는 목적의 숫자에 의한 분류도 있습니다.
- 개별보험 : 개개의 물건 또는 사람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
- 집합보험 : 다수의 물건 또는 사람의 집합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
<5> 보험의 인수의 순서에 따른 분류방법도 있습니다.
- 원보험 : 원수보험이라고도 하며, 보험가입자(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보험관계롤 최초로 인수되는 보험
- 재보험 : 보험자가 인수한 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일부를 타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으로 원보험자와 재보험자 사이에 체결한 보험
3. 유사한 제도
<1> 저축은 경제상의 불안정을 대비하기 위해 수입의 일부를 적립하는 것으로 위험단체를 구성하거나, 사고 발생률을 계산하지 않는 반면, 보험은 특정한 우연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고 보험단체의 구성을 전제로 합니다.
<2> 상호부금과 계는 일정한 수의 계좌와 부금을 정하고 다수의 가입자에게 부금(계금)을 납부하게 하고, 총기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눕니다. 부금 등이 대수의 법칙에 의해 산출된 것이 아니고 수지상 등의 원칙이 개인별 가입자에게 성립된다는 점에서 보험과 차이가 있습니다.
<3> 도박이나 증권 역시 사행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지만, 보험처럼 비보험이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도박이나 증권은 위험단체의 개념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4> 보증은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이행을 담보하는 일종의 채권담보제도입니다. 보증 역시 우연선의 존재라는 측면에서 보험과 유사하나 위험단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대수의 법칙을 응용하지 않은다는 점에서 보험과 구분됩니다.
<5> 공제는 같은 직장이나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게 길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일정한 지역, 직장에 한정하지 않는 보험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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