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어야 하고, 그 이전에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오늘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보험사고와 보험료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보험사고란?
<1> 보험에서의 보험사고란 무엇을 의미할까? 손해보험에서는 계약상 보험자의 보험의무를 구체화한 사고를 의미하며, 인보험에서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구체화한 사고로서 피보험자의 생과 사에 관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즉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제요건에 해당합니다.
<2> 그렇다면 보험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 우연성 : 우연한 사고여야 합니다. 우연이란 보험사고의 발생여부, 시기, 방법 중 어느 하나만이라고 불확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입장인 주관적으로 불확정(상법 제644조 단서)하면 우연으로 인정됩니다.
- 발생가능성 : 발생가능한 사고이어야 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사고는 보험사고가 될 수 없습니다.
- 특정성 : 사고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각종 보험은 종류가 다양하고 보험사고 또한 가지각색이므로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사고의 범위를 구쳊적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 적법성 : 적법한 사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의사고 등은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상 : 사고의 발생에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3>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측은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통지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때 보험자의 책임이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보험종류에서는 사고발생이 없어도 또는 보험기간이 자동적으로 종료하여도 보험금액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가능합니다.
2. 보험료와 상법상규정은?
보험료란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한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보험료는 보험단체에서 대수의 법칙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률에 근거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 즉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보험료 지급의무자는?
1차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하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계약자가 파산을 선고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2차적으로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도 역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639조 제2항, 제3항)
<2>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상법 제662조)
<3> 감액청구와 반환청구는?
- 감액청구 : 보험계약자가 특별한 위험이 소멸하거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료의 금액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하는 권리입니다.(상법 제647조 / 제669조)
- 반환청구 :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상법 제648조)
<4> 보험료의 지급 지체의 효과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상법 제650조 제1항)
<5> 계속보험의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 제2항)
<6> 보험료의 체납과 공제는?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손해를 보하는 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는 경우 보험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라도 보험금액(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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