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보험약관을 읽거나 보험계약서를 읽게 되는 경우 보험과 관련한 당사자 파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용어가 우리가 흔히 사회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보험법에서 나오는 보험계약당사자에 대해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계약체결 당사자는?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당사자는 일반적인 계약의 당사자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있고 보험계약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인 보험수익자가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보험사고 발생 시 일정한 금액, 기타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주체는 50억 이상의 범위 또는 300억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이어야 합니다.
보험자는 보험료청구권, 계약해지권, 보험금 반환청구권, 보험금액 감액청구권, 대위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금 지급의무, 보험증권 교부의무, 보험료 반환의무, 이익배당의무, 보험약관교부명시의무, 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 해약환급금 반환의무, 보험증권 대부의무 등이 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는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약 체결을 하는 상대방 당사자로서 1차적으로 보험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입니다. 보험계약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대리인을 통해 계약의 체결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수인이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
<3> 피보험자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조금은 다릅니다.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와 달리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에 붙여진 자를 말합니다. 예를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에 이를 대상을 뜻합니다.
<4> 보험수익자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를 의미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인보험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되게 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정해집니다.(상법 제733조)
2. 보험자의 보조자들은?
<1>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 보험설계사는 보험자의 사용인으로서 한 회사에 소속되어 보험에 가입할 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청약을 인수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자의 대리권을 가지고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즉 독립된 상인적 지위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대리상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보험회사에 종속되지 않는 보험중개사와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대리점 : 보험대리점은 일정한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을 의미합니다. 전자를 중개대리점, 후자를 체약대리점이라 합니다. 체약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중개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에 대리권한은 없고 단지 계약체결을 중개하는데 그치게 됩니다.
<3> 보험중개사 :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사이의 보험계약의 성립을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입니다.(상법 제93조) 보험중개사의 경우는 불특정 보험회사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계약성립의 중개를 하는 점에서 일정한 보험회사를 위하여 중개하는 중개대리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4> 보험의 : 보험의는 인보험의 보조자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신체 및 건강상태검사를 실시하여 위험측정자료를 파악하고, 의학적 전문지식을 보험자에게 제공해 주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보험의 역시 상업사용인이 아니므로, 계약체결권이나 보험료수령권 등은 가지지 못하나, 고지수령권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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