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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보험법이야기

손해보험(이득금지의 원칙), 인보험 공통지배원리(원칙)은?

by 바람불매 2024. 8. 31.

손해보험과 인보험을 관통하는 원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의 분담, 대수의 법칙,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수지상 등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또한 손해보험에는 그 특유의 원리인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적용되는 원칙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에 적용되는 원리, 원칙들이 있습니다.
원리 /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1. 손해보험과 인보험 공통적용원칙은?

<1>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

오랜 기간 동안 대량의 사건을 관찰하는 경우 일정한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를 보험의 원리로 활용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대수의 법칙이란 n개의 사건 중에 성질 A를 가지는 것이 r개 있으면, A가 일어날 확률은 r/n입니다. 그런데 관찰하는 횟수인 n을 크게 한다면 r/n은 일정한 P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이러한 원리를 대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나타난 개개의 현상은 우연성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관찰한 몇 개의 현상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찰 개수를 늘린다면 일정한 패턴과 결과값을 가지게 되며 일정한 규칙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를 보험법에 적용하여, 보험금액 / 보험요율을 제시하고 적용하기도 합니다.

 

<2> 위험의 분담

동일한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하나의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여 구성원 중에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즉 구성원이 언제가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의 확률을 분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보장하기 위한 방법론상 원리입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보험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행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상법은 고지의무, 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를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4> 수지상 등의 원칙(보험단체 자족의 원리)

위험단체 구성원이 지급한 보험료 총액과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서로 같아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 (보험가입자수) ×(보험료)=(사고발생건수) ×(지급보험금)

 

<5>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술적 원리로써 위험단체구성원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을 사고발생률에 곱한 것과 같다는 원리입니다. 즉 보험료=(지급보험금) × (사고발생률)로서 수지상 등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고발생률 = 사고발생건수 / 보험가입자수

 

2. 이득금지의 원칙이란?

<1> 손해보험의 특유의 원리로서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실손해액 이상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데, 이는 보험을 통하여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보험에 의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고, 고의적 사고유발이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2> 우리 상법은 피보험이익이 존재하고 이득금지의 원칙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초과보험 / 중복보험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위의 원칙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해보험에만 적용되는 특유의 원리로써 보험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