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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보험법이야기

보험자,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

by 바람불매 2025. 2. 24.

보험계약은 여러 사유로 인하여 종료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양한 종료사유 중에서 당사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대해 보험법에 의해 규정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료의 부지급으로 인한 해지 :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 제2항)

 

<2>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 :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용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상법 제651조 단서)

 

<3>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 :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2조 제1항) 또한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경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2조 제2항)

 

<4> 위험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 :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3조)

 

<5> 선박미확정 적하예정보험에서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해지 : 보험계약체결 시에 하물을 적재할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 하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선박의 명칭, 국적과 하물의 종류, 수량과 가액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는데, 그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04조 제1항, 제2항)

 

<6> 약관 규정에 의한 해지 : 약관에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사고 발생 전의 임의해지 :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상법 제649조 제1항)

 

<2> 보험사고 발생 후의 임의해지 :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 그 사고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9조 제2항)

 

<3> 보험자의 파산 :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게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제 6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