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체비지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체비지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 체비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체비지란?
<1>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환지방식을 제외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체비지와 집단환지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즉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2>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 구역내 땅 소유주들의 땅의 일정 부분을 떼어내 충당하는데 이를 "감보"라고 하며 소유 땅의 부담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합니다. 즉 사업시행자는 각 토지 소유주로부터 받은 땅을 재원으로 이를 팔아 공사비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3> 또한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 쓰일 땅도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비지의 일부 매각만으로 공사비가 충당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땅을 재투자 재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자치도시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집단체비지는 대지의 제곱미터 당 단가가 비교적 낮은 지역에 지정하고 면적의 70%범위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 체비지의 경우 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해당 체비지가 이미 처분된 경우 이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합니다. 체비지 매입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사업시행자가 교부한 체비지 매맹게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합니다.
<2> 체비지에 관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최종 매수인이 변경등록된 체비지관리대장을 첨부하여 그 변경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체비지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을 등기권리자로 합니다.
<3>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는 사업시행자가 신청 또는 촉탁하므로, 사업시행자가 환지등기의 촉탁을 하지 않는다하여 체비지 매입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위하여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날부터 환지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지만 같은 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이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이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체비지에 대하여는 등기원인이 환지처분의 공고일 이전에 생긴 것임을 증명하여도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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