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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보험법이야기

보험계약의 성립 / 승낙통지와 보험자의 책임?

by 바람불매 2024. 9. 18.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한 보험계약이 성립과 일반적 계약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보험계약의 특별함이 무엇이 있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을 통하여 성립합니다.
보험계약의 승낙통지

1.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 역시 일반계약과 마찬가지로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 보험계약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은 요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638조의 2) 그러나 실제 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이를 검토하여 그 보험의 인수여부를 결정하여 승낙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청약에 대한 승낙을 통지하기 전까지 승낙 없이 금전적 이익을 누리므로 상법은 다양한 규정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2. 승낙통지와 보험자의 책임

<1> 보험계약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 성립합니다. 상법은 승낙의 통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상법에서는 보험자에게 승낙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만약 승낙통지를 해태하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손해 보험의 경우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그 상대방에 대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38조의 2)
  • 인보험의 경우 : 손해보험은 보험료지급을 기간의 기산일로 하지만, 인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 한다고 규정함으로 손해보험과 차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38조의 2 제1항 단서)

 

<2> 그렇다면 만약에 보험자가 통지를 해태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자가 상법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낙여부의 통지를 해태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측에 발송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38조의 2 제2항) 따라서 상법에서는 보험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보험자가 승낙통지를 해태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특별한 법적 효력을 의제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 소급보험의 의제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 책임, 즉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 638조의 2 제3항)
  • 인보험의 경우 예외 : 인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성립된 보험계약의 책임시기가 성립 전으로 소급되지 않으며( 상법 제638조의 2 제3항) 이는 상법 제643조의 법리를 보험계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