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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

전세사기 피해지원 주거 / 금융 / 법률 및 심리상담 내용

by 바람불매 2023. 11. 8.

최근 수원에서도 전세사기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고금리, 고환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세사기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지원포탈을 통한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법률, 금융, 소송지원, 주거, 심리치료 등

 

1. 금융지원내용

(1) 다가구주택에서 1순위에 있거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나마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위하거나 기존 주택에 남아 있으려면 금융과 관련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원에는 기존주택 사용, 새로운 주택 이전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금융지원 내용

(2)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위 내용처럼 금융지원에는 여러 소득상의 제한, 피해자의 요건 자산 요건, 임차금액 요건, 주택 요건 등이 있습니다.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무이자의 혜택도 있으나, 기간도 짧고 다양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해서 까다로운 편입니다.

지원기간, 대출금리 등에서 혜택들이 있습니다.
금융지원의 혜택 내용

 

(3) 금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 전국 전세피해자 지원센터, 2) 시·도별 접수창구 3) 비대면 인터넷 접수 4)전국 5대 수탁은행 (우리, 하나, 신한, 국민, 농협)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번~3번은 어떠한 경우에나 신청할 수 있지만 4)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신규주택 (무이자) : 전국 피해지원센터 방문하여 신청한 다음 은행 방문
  • 신규주택 (저리) :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경과 + 임차권등기설정 완료 → 경공매로 인해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 발생 →전세사기특별법 지원 대상 결정자
  • 기존주택 :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경과 + 임차권등기설정 완료 → 전세사기특별법 지원 대상 결정자

 

2. 주거지원내용

(1) 구체적으로 주거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신규 주택으로 옮기고 싶으나 자금상 여유가 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분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공매나 허위·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의 30%이상 손해가 발생되어 주거를 옮기기 어려운 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2) 임대차 기간 만료 후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임차권 등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거 이전을 원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완성해야 합니다.

  • 경공매로 인한 퇴거(예정)
  • 인도명령 등 법원의 퇴거 명령
  • 직장 이전, 질병

(3) 임시 거처의 장소는  LH나 지방도시공사의 임대주택이며, 임차료의 70%가 최대 2년까지 제공됩니다. 단, 관리비 등 공과금은 입주하는 분이 부담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신청하는 곳은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시도별 접수창구, 비대면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3. 법률 지원(소송) 및 심리 상담 지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양한 법률지원을 합니다.
법률지원의 내용

(1)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를 통한 다양한 법률 상담부터 구체적인 소송대리를 통한 법률 구조에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 후 후속적인 법률 조치를 원하는 경우 공익소송 및 법무사를 연계해 권리보장에 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대리의 경우에는 부동산가압류,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부동산중개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형사사건 등 전세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심리치료의 경우에도 한국심리학회 전문심리사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통하여 전문가 상담 3회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병원치료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와 약제비를 최대 2년 지원(3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 시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기타 사기피해접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등의 내용도 전세사기피해지원포탈(안심지원포탈)을 이용하는 경우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