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상가라고 한다면 상가전용 건물 일반적으로 프라자상가건물이거나, 상가주택의 상가, 꼬마빌딩의 상가 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 주상복합 건축물이 늘고 있어 주상복합의 상가들의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인정 규정들이 적용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권리금이란?
(1)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또는 하려는 자가 '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개정으로 기존 관행 및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온 권리금의 정읠르 법률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상임법 제10조의 3)
(2) 일반적으로 권리금을 다음과 이름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 바닥권리금 : 장소적 이익(점포위치, 상권 등)을 토대로 형성한 이익
- 영업권리금 : 점포의 무형자산(영업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의 대가
- 시설권리금 :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의 대가
(3) 또한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상가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무에서는 권리금의 종류와 내용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023.07.20 - [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 - 권리금회수기회방해로 상가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
2. 상가임차인에게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1) 상가임차인들은 가끔 자신에게 권리금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신이 장사중인 곳이 법에서 보장하는 건물인지, 권리금회수를 주장하는 경우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등 다양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2) 우선 권리금이 인정여부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에서는 권리금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항 3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상복합의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와 주택의 혼합된 건물이므로 과연 상가권리금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이와 별도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주상복합 상가는 권리금보호대상의 상가일까?
(1) 우선 권리금의 보호대상의 상가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①건물 전체가 아닌 상가 건물 중 1개의 호실에 해당하고, ②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③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장사를 통하여 정상적인 수익활동을 했다면 권리금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권리금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권리금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3기 액수에 해당하는 임대료가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전대하거나,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권리금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권리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임차인를 임차인이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해야 권리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이렇게 권리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권리금기회 보장이 안 되는 건물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이 경우에는 권리금의 보호 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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