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중 하나가 된 소멸시효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비슷한 제도로서 제척기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제도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 구분되는 특징에 대해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란?
<1> 우선 시효란 특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이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지를 묻지 않고 사실상의 상태에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상태가 권리가 소멸한다면 소멸시효이고, 사실상의 상태가 권리가 발생한 상태라고 한다면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언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제척기간은 무엇일까요? 제척기간은 어떤 권리에 대해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권리가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 오랜 시간 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권리의 종류에 따라 형성권(취소권, 해제권 등)행사는 제척기간이고, 소유권 등 물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지만 구체적 사례에서 제척기간인지 소멸시효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동일한 규정을 두고 소멸시효인지, 제척기간인지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지도 합니다.
2. 소멸시효 / 제척기간의 규정과 차이는?
<1> 민법 제162조~제165조에서는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일반채권 : 10년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20년
- 이자, 급여, 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 채권 : 3년
- 판결에 의한 확정 채권은 단기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 10년
<2> 이와 반대로 법률에서 제척기간(특히 세금과 관련하여 많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3조 제1항)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관세법 제21조)
- 상표등록 무효심판 또는 제척기간(상표법 제76조)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지방세법 제30조 제4항)
- 행정심판, 행정소소의 제기기간(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항)
<3> 그렇다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 소멸시효는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나(민법 제167조), 제척기간은 권리존속기간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비소급적으로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 소멸시효는 권리자의 청구나 압류(또는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을 때 중단되며, 중단된 시점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 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지만,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중단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 또한 소멸시효는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소송에서 공격 방어 방법으로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주장해야 하지만, 제척기간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직권으로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즉 소멸시효는 재판 진행시 당사자가 소멸시효와 관련된 내용을 주장해야 하지만, 제척기간은 판사가 당연히 알아서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 즉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이를 배제, 연장(또는 가중)할 수 없지만 기간을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제척기간은 그 이익을 당사자가 임의대로 포기하거나 기간의 단축 또는 경감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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