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가 관련하여 많은 법적인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종중의 소유형태가 총유라는 공동소유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공유와 성격과 비슷하기도 하면서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중총회라는 특별한 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가능한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종중과 종중총회의 결의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종중(비법인사단) / 총유와 공유 차이는?
<1> 공동소유의 형태로 우리 민법은 공유, 합유, 총유 세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비법인 사단이 가지는 재산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공동소유 형태는 총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총유형태에는 종중재산과 교회가 소유하는 재산에 총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중이 가지는 총유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2> 총유는 공유나 합유보다 단체적법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즉 공유나 합유처럼 소유권의 일부분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분 처분이라는 개념도 역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체적 성격으로 인해 공유처럼 공유물분할이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보존행위를 해야하는 경우에도 사원총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 유 | 합 유 | 총 유 | |
특 징 | 공동의 목적 상관없음 | 공동의 목적 존재 | 단체적 성격강함 |
지분의 인정? | O | O | X |
지분의 처분? | 제한없이 가능 | 동의가 필요 | X |
분할? | 청구가능 | 불가 | 불가 |
물건의 처분은 | 전원의 동의 | 전원의 동의 | 사원총회 동의 |
보존행위는? | 단독으로 가능 | 단독으로 가능 | 사원총회 동의 |
<3> 종중과 비법인사단은 권리주체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자체로서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고,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관하여 사단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의 처분이나 심지어 보존행위를 할 때에도 사원총회 종중에서는 종중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종중총회 동의없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1> 실무에서 종중의 재산인 토지나 임야를 종중회장이나 이사, 총무 등 또는 임원진 몇 명이 종중총회의 결의없이 또는 종중총회의 회의록 위조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착복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소수의 종중 임원들이 실권을 쥐고 있고 나머지 종중원들이 큰 관심이 없는 사이 종중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중총회의 동의없이 처분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2> 대법원은 " 종중소유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해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 결의에 의해야 하므로 비록 종중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라고 본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판 2005다 31033)
<3> 재산처분행위가 무효가 되면 매매가 되었던 등기도 역시 무효가 되고, 심지어 거래의 상대방으로 다시 이전을 받았던 등기(전매인의 등기) 역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종중임원들이 공모하여 처분한 재산을 종중원들은 어떻게 찾아와야 할까요?
3. 동의 없이 처분한 종중재산 회수방법은?
<1>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종중(총유)은 보존행위(무효인 재산을 회복하는 것) 역시 사원총회의 동의로 가져와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종중재산은 총유재산인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종중이 그 명의로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일부 종중원이 나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판 2004다 44971등)
<2> 그러나 종중원이 성인 남녀를 포함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어서 모든 종중원이 빠짐없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일부 종중원들이 종중을 상대로 종중총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책임 있는 종중임원을 해임한 후 새로운 임원으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3> 이후 새로운 임원진이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송을 제기하거나, 승소가 어려워 말소가 불가능할 경우 매도를 주도한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종중재산을 몰래 처분한 종중원들을 상대로 횡령죄, 배임죄로 책임을 물은 후 이와 관련한 증거로 이전한 등기를 찾아오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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