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생활에서 가장 많은 분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층간소음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기준 더 강화되어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분쟁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층간소음기준과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
(1) 흔히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거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상 나타내는 모든 소음이 층간소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기준안에 들어가는 소음을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등은 층간 소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등은 층간소음의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담배 및 음식냄새, 대화나 싸우는 소리, 개인적 사생활의 소리, 동물소리,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은 층간소음 대상에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직접충격 소음을 기준으로 1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39dB 이하, 야간 34dB 이하여야 하고,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이하, 야간 52dB 이하여야 합니다. 층간 소음을 측정할 때는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측정하여야 하는데, 1분간 등가소음도(Leg)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g)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하고,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4) 야간에 발망치 소리를 1시간 동안 측정했는데, 가장 높은 dB이 높은 1분 동안의 등가소음도가 34dB를 초과한다거나, 1시간 동안 3회 이상 52dB를 초과했다면, 소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들 자체 특별한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으나, 조정이나 소송 등 법적 분쟁에서 수인하도를 초과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1) 가장 기본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각 시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으며, 층간소음에 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2010. 9. 6 시행, 발령)에 의하면 소음유발 세대는 소음방지용 매트등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준칙을 위반한 세대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시정권고, 경고문, 위반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2) 두 번째,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에 규정된 것으로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세 번째 방법으로 환경분쟁조정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선은 피해분쟁 사건으로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처리 기간은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조정은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이며 처리기간은 약 9개월간 정도 소요됩니다. 재정은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사건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약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마지막으로 법적 소송이나 구제제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제도나 결국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를 활용하여 소송을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다툼의 대상에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행하는 데 손해배상을 취하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합리성이 있다고 한다면 간접명령 등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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