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을 하고 영업양도양수가 있은 후 가끔 생기는 문제 중 하나가 양도인이 양도를 한 후 인근에서 개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이 인근에서 개업하고 기존의 손님들을 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억울함을 토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권리금 양도양수가 있은 후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해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업금지의무란?
(1) 경업금지의 의무에 대해서 상법 제41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항)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 항)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1항에서는 권리금에 의한 양도양수가 영업양도양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은 동일 및 인근지역에서 "동종엽업"을 하지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만약 양 당사자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더라도 그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법문의 규정에서는 영업의 양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양도라 함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영업부문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4판결)
(3) 예를 들어 전문 족발집을 권리금으로 양도양수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집기 및 의자를 파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족발집이 운영하는 운영 노하우, 고객에 관한 정보, 임대차계약의 승계, 제조법 종사 직원의 승계 등 양도양수 이후에도 해당 가게가 주인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 거의 같은 가게로서 운영하는 것을 영업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판례가 영업양도를 인정한 경우, 불인정 한 경우
판례는 영업양도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경업금지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양도양수가 영업양도인지 판단한 이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있는지 2단계 절차를 거쳐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업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1) 인정사례 :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권리금 양도양수로 인수하여 운영하던 원고는 자신의 사무소로부터 약 480m 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역시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양도인 피고에 대해 권리양수도계약 해제와 함께 권리금 양도양수 과정 중 지급하였던 3,300만원의 권리금 반환요구에 대해 법원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급된 권리금 반환을 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 양도양수가 보통은 고객에 관한 정보, 위치에 따른 이익, 다양한 주변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시설물 일체를 넘기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 불인정한 사례 : 미용실 양도양수 계약체결 후 부근에서 양도인이 다시 다른 미용실을 개업한 사건에서는 미용실 내부의 시설 및 집기 등의 관련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다른 점포에서 미용실을 영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수차례 고지하였고, 본래의 권리금액인 2,500만원에서 하향 조정한 금액인 800만원으로 대금을 결정한 것은 이는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판례의 태도로 보면 영업양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영업을 하는 임차인만 바뀌고 전체적 유형, 무형의 영업상의 이익이 그대로 넘어가며, 인적조직까지 넘어가야 하며, 이에 대란 권리금이 제대로 평가되어서 이루어졌는지도 살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경업금지위반시 양수인이 취하는 법적조치
(1) 상법 제41조를 위한 양도인이 인근에서 계속 장사를 한다면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경업금지가처분입니다. 즉 판결로 확정받기 이전 양도인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적 처분을 미리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가능하므로 양수인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인용하여 해당 조치를 인정해 준다면 경업금지가처분에 위반하여 양도인이 계속 장사를 한다면 1일 기준으로 20~50만원 상당의 액수를 배상해야 된다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이 밖에도 양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서 민법 제389조 제4항, 제390조, 제393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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