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많은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가를 임차하려고 하는 경우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1) 건물내에 일정한 사업을 하는 경우 오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오수(분뇨와 생활하수)를 처리하려면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매일 나오는 오수를 정화시키기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자에게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부과하는 비용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합니다.
(2) 법적 근거로는 하수도법 제34조에 의하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배출된 오수가 개인처리시설로 처리하지 못하고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공공 하수도의 개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합니다.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1) 하수도법에서는 3가지의 경우 부과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① 건축물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10㎥ 이상 새로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 ② 공공 하수도를 이설, 보수, 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 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 철도 등의 설치공사자 ③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사업, 공항 건설 상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① 이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준공시 최초로 건축주가 1회 납부하게 되고, 이후 새로운 임차인 입점으로 오수 발생량이 증가하면 증가할 때마다 증가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10톤 초과분부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10톤 미만인 경우 납부하지 않으나 누적적으로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오수발생량이 누적분이 있는 있는지는 관할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3) 상가를 승계하여 임대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이 입점하는 것이어서 원인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승계 입점하는 경우 정화조 용량과 함께 원인자부담금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증축이나 업종 변경으로 인하여 오수발생량이 증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오수발생량이 감소하는 업종으로 변경되어도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수발생량이 증가하는 업종이 입점하게 되면 오수발생량 증가분에 대해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계산
(1) 원인자부담금 = 1일 업종별 오수발생량 X 바닥면적 X 지자체별 톤당 금액
* 1일 업종별 오수발생량 : l/㎡ <l-배출량,㎡-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부분 포함)>
* 지자체별 톤당 금액 : 관할구청에 문의하여 확인
* 업종별 오수발생량은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 건물에 차례대로 신규입점한다고 가정하고 1층 입점하는 경우 오수증가량이 3톤이었다면 부담금은 면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2층 입점하는 경우 오수증가량이 4톤이라면 역시 부담금은 면제되지만 총 7톤의 증가량의 기록은 가지게 됩니다. 이후 3층 입점하여 7톤의 오수증가량이라고 한다면, 총 14톤에 대하여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10톤을 초과한 4톤에 대하여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누적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3) 예를 들어 기존의 PC방(330㎡)에 삼겹살을 입주시키는 경우 PC방의 오수발생량은 25l/㎡이고 일반음식점 삼겹살은 오수발생량이 70l/㎡ 이며 공용면적 10㎡이어서 연면적이 340㎡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25 * 340 = 8,500 ℓ
- 70 * 340 = 23,800 ℓ
- 23,800 - 8,500 = 15.3 톤 (누적이 아니고 바로 차액이 10톤이 초과되는 경우 차액 전부)
- 15.3 톤 X 지자체별 톤당 금액(266만 원) = 40,698,000원
'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인 계약해지 사유는? 임대차 계약만료 이전에 해지 가능? (3) | 2023.09.28 |
---|---|
전세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주택) 행사방법과 효과는? (1) | 2023.09.22 |
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하기 위해서는? (2) | 2023.09.18 |
가족 간 전세계약 주의사항 및 대출진행 여부? (0) | 2023.09.14 |
주택임대사업자 요건과 혜택은 무엇? (0) | 2023.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