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현재에도 많은 권리의무관계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등 수없이 많은 권리의무가 서로 엉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 있는 사람이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그전에 내용증명을 많이 활용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내용증명의 의미와 필요성
(1) 내용증명이란 누군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이나 의사표시에 관한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내용증명이 그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는 소송이나 법률관계에서 중요한 의사표시를 정해진 시한 내에 전달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증명해 주는 공적기관이 바로 우체국이며 결국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우편법 제15조 제3항,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2) 내용증명의 가장 큰 필요성은 혹시 나중에 있을 소송에서 증거보전을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나 통지를 했다는 사실이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거나 구두로 해지, 해제, 취소를 할때 구두로 하는 것보다 내용증명을 통하여 증거를 남기기도 합니다. 즉 법적의미가 있는 내용을 구두나 전화 통화상으로 남기기보다 서면으로 남겨 재판절차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은 필요합니다.
(3) 또한 시효중단이 필요하거나 특히 누군가에 돈을 빌려주었거나, 손해배상으로 돈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효중단의 수단으로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역시 증거보전으로 필요한 수단이 내용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법적수단을 활용할 것을 알림으로써 상대방은 주의가 환기되고 지금의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까운 시일 안에 법적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압박감과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의 효력
(1) 내용증명에서 주장한 내용이 모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에는 일정한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여금채권은 일반채권으로서 1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증명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임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용증명에 의한 시효연장은 6개월만 임시적으로 미루는 것이고 완전하게 시효중단의 효과를 가지려면 더욱 강력한 조치인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의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민법 제174조)
(3) 채권양도통지와 같이 일정한 서류의 경우 확정일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그 문서를 작성한 날짜를 공인된 기관에서 확인하여 줌으로써 소급하여 위조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의 경우 우체국에서 발송한 날짜가 그 문서의 확정일자가 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3.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보내는 방법
(1) 우선 발신인 및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를 알아내서 작성해야 합니다. 발신인이 여러 명인 경우 연명하여 모두 작성하되 봉투에는 대표만 지정하여 1인만을 기재합니다. 반대로 수신인이 여러명인 경우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신인별로 3부씩 작성하여 만듭니다. (예를 들어 수신인이 2명이면, 수신인 각각 3부씩 필요하므로 6장의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2) 내용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적고 상대방에게 진짜로 원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밀린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체결경위와 함께 월세가 밀린 내역, 언제까지 꼭 월세를 지급해 줄 것을 청구(계좌번호첨부)하고 만약 월세를 계속 내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할 것을 내용으로 적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계약체결경위를 간단히 적고 주임법상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적으면 충분합니다.
(3) 하단에는 내용증명을 작성한 날짜와 발신인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3부를 만듭니다. 3부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원분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러 왔다고 말하고 담당직원분에게 3부를 제공하면 됩니다. 직원분은 3부의 내용증명에 날인을 해서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마지막 1부는 발신인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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