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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부과기준 / 24년 07월 개정사항은?

by 바람불매 2024. 10. 11.

식량은 어느 나라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면서 자원이기도 합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의 나라마다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식량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과 최근 개정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단순한 토지의 개념이 아니라 식량주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개정사항은?

1.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대상자는?

<1> 농지보전부담금은 무엇일까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수한 부담금은 간척 등 농지조성, 해외농업개발,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유동한 지원, 고령농업인에 지원하는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2> 부과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법 제34조, 제43조에 따란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다만 농지법 부칙 제7조(농지조성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항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항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참고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한 포스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09.26 - [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 - 농지전용허가는 어떻게? 절차와 비용은? 확인할 체크리스트는?

 

농지전용허가는 어떻게? 절차와 비용은? 확인할 체크리스트는?

토지 개발과 관련된 내용에서 가장 흔하게 언급 사항 중 하나가 농지전용허가입니다. 농지는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고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어 토지 가치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향후 개발

sososofast1659.tistory.com

 

2. 부과금액과 납부절차는? 

<1>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고 있습니다.(구체적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출 식 = 허가면적(㎡) ×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 ㎡)  × 30%

 

<2>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 대상장에게 부과결정한 내역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역서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 그 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3>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농지전용 허가 등 전까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납부기한이 지난달로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 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더하여 최대 60개월까지 부과(체납 농지보전부담금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가산금 미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24년 7월 1일 개정사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1> 최근 24년 7월 1일부터 농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 및 산림청고시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20%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 면적당 금액 산출 시 공시지가 반영 비율은 0.1%

 

<2> 농업진흥구역 내 기준은 전과 동일하나 농업진흥구역 밖인 경우에는 20%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상한액은 농업진흥구역 안과 밖 구별이 없이 ㎡당 50,000원입니다. 즉 상한액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 당 250,000 원 이하의 농지는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

 

<3> 참고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 면적당 금액(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2. 산지별·지역별 단위 면적당 산출 금액

  • 준보전산지 : 8,090 원/ ㎡
  • 보전산지 : 10,510 원/ 
  •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 지역 : 16,180 원/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8,09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