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미관지구에 대한 폐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미관지구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 중 하나입니다. 미관지구와 관련하여 다양항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개인의 소유권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미관지구의 의의, 종류 최근 발표한 미관지구 폐지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미관지구 의의 / 규제는?
<1> 미관지구는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의미합니다. 지구 내 환경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배려하고 건축시설 등의 의장이나 형태를 규제함으로써 도시의 미화나 경관의 보존을 도모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미관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 담장 및 대문의 형태 ·색채, 건축물의 돌출되는 건축설비와 그 밖에 유사한 것의 행태 ·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은 위치 ·환경과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규제사항은 시 ·도조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3> 미관지구 안에서는 건축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즉 미관지구의 위치 ·환경과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게 되면 도시계획조례가 인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자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4> 미관지구 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의 최소너비,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부속 건축물의 규모(건축물의 앞면 길이에 대한 옆면 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 ·환경 등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5> 건축물 ·담장 ·대문의 형태 및 색채와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차면시설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와 그밖에 유사한 것의 형태 ·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금지 등에 관하여도 역시 규제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이나 경미한 변경,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작물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2. 미관지구의 종류
미관지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 중심미관지구 :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로서 보통 용도지역상 중심상업지역인 곳에 지정합니다. 중심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가로변의 양편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 및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해당 건축물의 경계선이나 도로로 구획된 가구 단위로 그 경계를 설정하며, 역사성을 갖는 가로일 경우에는 전부를 일정폭만큼 포함하여 지정합니다.
- 일반미관지구 : 중심미관지구 또는 역사문화미관지구와 지역으로서 미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이 경우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미관을 유지하가 위하여 토지 이용이나 건축물 건설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합니다.
3. 미관지구의 폐지
<1> 미관지구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시의 이미지 및 조망확보에 핵심적인 지역,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의 건물 층수 ·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 만들어져서 서울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운영되어오고 있습니다.
<2> 2018년 기준 미관지구는 서울시 336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이 모호해졌거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불합리한 토이지용규제로 지적받아온 미관지구 제도를 일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에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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