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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

접도구역이란? 접도구역 행위제한은?

by 바람불매 2024. 9. 9.

용도구역 분류 중에 접도구역이 있습니다. 접도구역 안에서는 다양한 행위 규제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에 대한 손상이나 미관 등을 이유로 도로를 보존하기 위한 사전 위험예방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접도구역의 의미와 접도구역에 있는 건축 및 행위제한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양쪽 사이드로 일정한 폭만큼 정해지고 있습니다.
건축이 제한 될수 있는 위치는?

1. 접도구역이란?

<1>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에 대한 손상의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초과하지 않는 고속도로법 또는 도로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의미합니다.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 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도로경계선의 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경계선 지정 정도 보기

 

<2> 도로관리청에서는 도로가 파괴되거나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관적으로 훼손이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범위에 접도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도로경계선에서 5m, 고속도로는 5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접도구역은 기본적으로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다음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접도구역 지정과 특징은?

<1> 그렇다면 도로와 접해 있는 구역에서는 모두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도구역이 적용되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등의 도로 양쪽에 접도구역이 설정되며, 비도시 지역에 있는 도로에만 접도구역이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에 있는 도로에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도로법 제40조

<2> 접도구역은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있는 도로에만 접도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접도구역 대신에 완충녹지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비도지역의 일반국도에서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현재 대부분 도로 끝선에서 5m 정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부분 도로 끝에서 30m 정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3. 접도구역 행위제한은?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제한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39조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행위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