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보거나 뉴스를 통해 가끔 부진정연대채무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특히 판결문을 통해 듣게 되는 경우에는 나와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채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더욱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개념이며 판례를 통해 형성된 개념이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진정연대채무란?
<1> 부진정연대채무란 서로 각자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이지만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되, 수인 즉 여럿이 각기 독립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원인으로 각자 천만원씩 채무를 채권자에게 부담하되, 한 사람이 아닌 수인이 천만 원씩 동일한 채권자에게 부담하되, 수인 중 일인이 천만 원의 지급을 채권자에게 하면 다른 채무자 역시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2> 연대채무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연대채무와 가장 다른 점은 법률용어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은행에 대출을 하는 경우 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와 이사에게 연대채무를 원하기도 합니다. 즉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는 특별한 의사의 합치와 이와 유사한 관계가 있지만 부진정연대채무는 이러한 특별한 주관적 이해관계나 공동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으로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3> 연대책임과 다르게 부진정연대책임은 민법에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판례의 해석을 통하여 인정하는 채무로서 채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적 효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나온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수인의 채무자 중 한 사람과 채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채권일부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채무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여 기존의 채권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연대채무와 비교하기
<1> 부진정연대채무는 다음과 같은 성질은 연대채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내용의 채무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궁극적인 부담인 있다는 사실
- 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그 만큼 채무는 채무변제로 소멸한다는 사실
- 각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즉 급부의 객관적 가치가 같다는 사실
예를 들어 천만 원씩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중 1인이 5백만 원을 지급한다면 나머지 채무자 역시 5백만 원 부담하면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2>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채무변제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채무자 중 1인에 생긴 사유로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 중 1인에게만 채무를 면제해 주었거나, 1인의 채무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또는 1인과 관계에서 법률적인 혼동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해당 채무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나머지 채무자들은 여전히 채무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또한 연대채무에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담 부분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B 1천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즉 내부 부담비율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1:1 즉 50%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A가 1천만 원을 전부 변제한다면 B에게 5백만 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이러한 부담 부분이 없기 때문에 A는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없습니다.
3. 판례가 부진정연대채무관계로 보는 경우
<1> 우리 판례가 부진정연대채무가 발생한다고 파악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법인과 그 이사 기타 대표자의 책임 ( 민법 제35조 )
-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 감독의무자와 감독대행자의 책임 (민법 제755조)
-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와 사용자의 책임 ( 민법 제756조 제3항)
- 동물의 가해행위에 대한 점유자와 보관자의 책임
- 임무를 해태한 이사의 연대 책임 등
기타 여러 관계에서 판례는 수인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2> 예를 들어 자가용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에 그 운전기사는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자가용 소유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가용 소유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3> 다만 최근에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부담부분의 비율과 유사하게 인정하여 구상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3중 추돌사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A, B, C가 과실비율이 30%, 50%, 20%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중 A가 피해자에게 전액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50%, 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최근에는 부부의 일방과 제3자(상간남, 상간녀)에게도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즉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으로 그 혼인의 본질을 방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부정행위를 한 부부일방과 제3자가가 부진정연대책임으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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