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속의 민법이야기

부진정연대채무란? 연대채무와 비교하기

by 바람불매 2024. 1. 17.

판결문을 보거나 뉴스를 통해 가끔 부진정연대채무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특히 판결문을 통해 듣게 되는 경우에는 나와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채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더욱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개념이며 판례를 통해 형성된 개념이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채무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주관적 공동관계여부

1. 부진정연대채무란?

<1> 부진정연대채무란 서로 각자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이지만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되, 수인 즉 여럿이 각기 독립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원인으로 각자 천만원씩 채무를 채권자에게 부담하되, 한 사람이 아닌 수인이 천만 원씩 동일한 채권자에게 부담하되, 수인 중 일인이 천만 원의 지급을 채권자에게 하면 다른 채무자 역시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2> 연대채무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연대채무와 가장 다른 점은 법률용어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은행에 대출을 하는 경우 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와 이사에게 연대채무를 원하기도 합니다. 즉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는 특별한 의사의 합치와 이와 유사한 관계가 있지만 부진정연대채무는 이러한 특별한 주관적 이해관계나 공동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으로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3> 연대책임과 다르게 부진정연대책임은 민법에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판례의 해석을 통하여 인정하는 채무로서 채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적 효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나온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수인의 채무자 중 한 사람과 채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채권일부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채무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여 기존의 채권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연대채무와 비교하기 

<1> 부진정연대채무는 다음과 같은 성질은 연대채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내용의 채무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궁극적인 부담인 있다는 사실
  • 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그 만큼 채무는 채무변제로 소멸한다는 사실
  • 각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즉 급부의 객관적 가치가 같다는 사실

예를 들어 천만 원씩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중 1인이 5백만 원을 지급한다면 나머지 채무자 역시 5백만 원 부담하면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2>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채무변제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채무자 중 1인에 생긴 사유로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 중 1인에게만 채무를 면제해 주었거나, 1인의 채무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또는 1인과 관계에서 법률적인 혼동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해당 채무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나머지 채무자들은 여전히 채무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또한 연대채무에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담 부분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B 1천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즉 내부 부담비율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1:1 즉 50%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A가 1천만 원을 전부 변제한다면 B에게 5백만 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이러한 부담 부분이 없기 때문에 A는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없습니다.

 

3. 판례가 부진정연대채무관계로 보는 경우

판례가 부진정연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인정여부

<1> 우리 판례가 부진정연대채무가 발생한다고 파악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법인과 그 이사 기타 대표자의 책임 ( 민법 제35조 )
  •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 감독의무자와 감독대행자의 책임 (민법 제755조)
  •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와 사용자의 책임 ( 민법 제756조 제3항)
  • 동물의 가해행위에 대한 점유자와 보관자의 책임 
  • 임무를 해태한 이사의 연대 책임 등

기타 여러 관계에서 판례는 수인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2> 예를 들어 자가용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에 그 운전기사는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자가용 소유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가용 소유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3> 다만 최근에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부담부분의 비율과 유사하게 인정하여 구상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3중 추돌사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A, B, C가 과실비율이 30%, 50%, 20%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중 A가 피해자에게 전액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50%, 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최근에는 부부의 일방과 제3자(상간남, 상간녀)에게도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즉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으로 그 혼인의 본질을 방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부정행위를 한 부부일방과 제3자가가 부진정연대책임으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