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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

체육시설업 이란?(헬스장, 골프연습장 기타) 신고 등록 하기 위한 요건은?

by 바람불매 2024. 10. 5.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주변 체육과 관련 업종이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육시설업이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 관련한 부대시설에 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갖추어야 할 요건과 절차는?

1. 체육시설이란? 분류는?

<1>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이란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실내 골프 연습장 역시 체육시설에 포함되고 있지만 게이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2>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우선 운동종목과 시설형태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 운동종목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 럭비풋볼장, 롤러스테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터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파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리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구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부관광장관이 정하는 것
  • 시설 형태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2. 체육시설'업'과 신고 / 등록

<1> 법에서는 체육시설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며 체육시설업은 등록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등록 대상 체육시설업 :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자업
  •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 :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 종합 체육시설업(신고대상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 수영장업,
  • 체육도장업(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
  • 골프연습장업, 체련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 무도학원업(국제표준무도(볼륨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 <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
  • 무도장업( 국제표준무도(볼륨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 야구장업, 
  • 가상체험 체육시설
  •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3. 체육시설업 등록과 신고와 절차는?

<1> 등록 대상 체육시설업의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 :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기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체육시설업의 종료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공사 착수 및 준공 :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설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준공하여야 합니다.
  3. 체육시설 등록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 토지명세서
  •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 내용
  •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 주요 설비, 기기, 기구 등의 설치 계획
  •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가입 등)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 소관행정기관장과의 협의에 따라 필요한 서류

<2> 신고대상 체육시설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적법한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이때 신고를 받은 단체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 서류(신규신청 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체육지도자자격증(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용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스크린골프연습장의 경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스크린골프연장의 경우)
  •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