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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보험법이야기

보험계약의 부활과 실효약관의 효력은?

by 바람불매 2024. 10. 30.

보험계약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해지를 통하여 게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에서는 이러한 계약도 유효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보험의 계약의 부활과 일정기간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실효약관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지된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부활

 

1. 보험계약의 부활? 요건은?

<1> 보험계약 부활이란 계속보험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보험자의 계약해지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계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의 부활이라고 합니다.(상법 제650조의 2)

 

<2> 이 계약해지를 보험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계속을 청약할 때에는 그 계약의 부활을 승낙함으로써 계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그동안 보험계약자가 보험자가 유지시킨 계약의 효력을 손쉽게 해지하는 것보다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정책적 목적도 있습니다.

 

<3> 보험계약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기존계약이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으로 인해 상법 제650조 제2항에 따라 최고의 절차를 거쳐 해지되어야 한다.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
  • 보험계약자가 부활청구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부활청약에 대하여 승낙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 부활의 효과는?

<1>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부활의 청구과 함께 연체보험료 및 약정이자를 지급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보험자의 승낙이 의제됩니다.  또한 통지기간의 경과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활의 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부활계약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상법 제638조의 2)

 

<2> 또한 새로운 계약체결의 경우처럼 보험계약자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부활청구 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활청구에 대 한 승낙후 연체보험료 및 약정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 제656조에 따라 보험자의 부활계약상의 책임은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부터 개시됩니다.

 

3. 실효약관의 효력은?

<1> 의의 : 보험약관에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그 납입 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 지급이 없으면 보험계약은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한 약관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법 제650조 제2항의 최고 후에 해지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약관에 보험료 지급일로부터 상당한 유예기간을 정하여 두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 지급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이 자동실효한다는 보통 보험약관의 조항을 실효약관이라 합니다.

 

<2> 그렇다면 실효약관의 효력은 어떨까요?

초기 판례에서는 '상법 제663조는 일개의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 전체의 이익을 전제로 하므로 보험계약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험료 부지급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이 없으면 보험자가 그 해지의 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해서 상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은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50조의 최고절차를 무시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에 보험계약이 자동실효 됨을 규정한 실효약관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조항이기 때문에 무효임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효약관은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최고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