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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환산보증금 적용범위 임차인 보호는?

by 바람불매 2024. 1. 18.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보호범위가 대단히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도 특별한 적용범위에 제한이 없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보호와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아닌 상가임차인인 경우 보호를 제한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상임법에서 보호되는 상가임차인이 있습니다.
보호되는 상가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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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적용범위와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단서조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은 일반적인 보증금액수가 아니라 환산보증금액수를 의미합니다. 환산보증금액=(월임대료 X100)+보증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월임대료에 100을 곱한 후 보증금액수를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렇게 환산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모든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이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규정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초기에 환산보증금액수를 너무 적게 규정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제한되었으나 최근에는 금액의 범위를 상향시켰습니다.

환삽보증금은 임대차보증금 개념과 차이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금액 기준표

<3> 예를 들어 보증금 보증금 7천에 월세가 9백만 원인 상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상가의 환산보증금액은 공식에 따라 (9백만 원X100)+7천만 원 = 9억 7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이는 서울지역의 환산보증금액수인 9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이 상가의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 환산보증금 초과해도 적용되는 규정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 2부터 제10의 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일부 규정은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일부 규정에 대하여는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항력, 2) 계약갱신청구권, 3) 권리금 회수보호 규정, 4) 차임연체 특례규정들은 환산보증금이 초과해도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점유와 함께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다면 상가의 소유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자신의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기간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고 월세나 기존의 계약 내용을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최초 임대 계약시점부터 10년 까지는 계약의 갱신을 주장할 수 있어,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10년 까지 그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환산보증금액수를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3기의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차인의 경우에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상가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있는데 이 경우 역시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은?

<1> 하지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서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임대차건물이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서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고 일반채권자와 동등하게 배당받습니다. 

 

<2> 또한 임대료 인상률제한 규정 역시 적용 받지 않아 임대인은 자신이 원하는 인상률을 제시할 수 있고,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인상률 부탁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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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묵시적 규정에 있어서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받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1년으로 갱신이 이루어지고 만약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의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여 민법을 적용받게 된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1년의 계약기간을 적용받지 않고 기한의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되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의 경우에는 통고 후 6개월, 임차인은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