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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민법이야기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 / 만료 하루 전 임차인 갱신 거부 / 해지 통보 효력은(대법원 판례)?

by 바람불매 2024. 7. 2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6개월~1개월 이내 이내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하루 전에 임차인이 해지를 선언하거나 갱신할 수 없다는 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와 오늘은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만료시 효력을 잃습니다.
임차인의 계약 해지 언제까지?

 

1. 상가 임대차 묵시적 갱신 임차인 갱신거절은?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기간 종료하기 6개월~2개월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종료하기 2개월 전부터~임대차 종료 시까지 갱신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묵시의 갱신이 성립 이후 해지권 행사가 되어 그 효력은 3개월 이후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도 주택임대차와 같이 동일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즉 상가임차인은 더 이상 임대차를 연장하지 않고 임대차를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를 임대차종료 6개월~1개월 사이에 표시하여야 하고, 만약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이 되고 역시 묵시의 갱신 이후 해지권 행사가 되어 그 효력이 3개월 이후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다수의 의견이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수 있습니다.)

 

2024.01.14 - [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 - 상가임대차 만료 1개월 이내 해지 주장? 묵시적 갱신 / 임차인 보증금반환청구 / 임대인 대처?

 

상가임대차 만료 1개월 이내 해지 주장? 묵시적 갱신 / 임차인 보증금반환청구 / 임대인 대처?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묵시적 갱신 규정이 들어오면서 상가임대차와 주택임대차에 모두 묵시적 갱신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규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 규정

sososofast1659.tistory.com

 

 

<3> 최근 대법원은 임대차종료 하루 전에 갱신 거부의 의사 즉 해지를 통보한 임차인의 의사표시는 정당하며  원래의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임대차계약은 종료하게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민사 1부는 최근 임차인 A 씨가 상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소송(2023다 3072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4>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의 차이를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상가임차인은 계약만료시까지 언제든지 해지 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와 2심의 판단은?

<1> 임차인 A 씨는 임대인 B 씨와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80만 원으로 상가임대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하루 전이던 2020. 12. 29일에 A 씨는 B 씨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2021년 1월 말에 B 씨에게 상가를 인도하였습니다. A 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1심과 항소심은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1개월 전까지 임대인 B 씨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 A씨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기간만료일 전 1개월이 경과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다만 2020년 12월 29일 자 갱신거절로 인하여 계약은 이때부터 3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29일에 해지됐다고 봐 B 씨가 A 씨에게 2021년 3월 29일까지의 차임과 부가세를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주택처럼 임차인 역시 갱신거절 기간 내 갱신이 거절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이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3. 대법원(2023다 30724)의 입장은?

<1>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종료한다"면서 "민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 묵시의 갱신을 인정할 뿐이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2> 역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기간을 제한했을 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상가의 임차인에 대해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가임대차법에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3> 그러면서 "원심 판결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한 임차인 의사에 반해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면서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해 그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갱신거절에 대한 기간제한이 임차인에게도 임대인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상가임대차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가임차인은 기간 만료 전 언제든지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