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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부동산이야기

상가임차인 상가 계약시 비용부담 / 전기증설공사 / 배관덕트공사 / 배수방수공사

by 바람불매 2023. 12. 13.

상가임차인이 자신이 원하는 위치를 정한다면 알아봐야 하는 다양한 체크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증설공사나 배관 덕트공사, 방수공사등 상가임치인은 계약서 작성하기 전 모든 사항을 더더욱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가계약 전 임차인이 알아봐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가의 경우 전기증설공사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상가인테리어 공사 및 비용부담

1. 전기증설공사

<1> 상가들만 들어서는 프라자상가 복합상가의 경우에는 특별한 업종이 임차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전기증설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는 단독주택의 기본 전기만 들어오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기존 임차인에게 문의하여 계약전력에 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면 한국전력 고객센터(123)에 문의하고 고객번호 또는 해당 주소 확인 후 기본전력을 확인합니다.

 

<2> 일반적인 주거공간이나 상가의 경우 기본 전력은 3kw입니다. 5kw 까지는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의 추가적인 공사 비용없이 증설이 가능하나 5 kw이상 증설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서를 받아 추가적인 전기증설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1 kw당 시설 부담금은 저압가공(전봇대를 통해 전기가 인입) = 121,000 x 필요한 kw = 전기증설비용
  • 1 kw 당 시설 부담금은 저압지중(전봇대 없이 땅 밑으로 전기 인입) = 140,800 x 필요한 kw = 전기증설비용

 

<3> 전기증설공사는 전기공사 면허를 가진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흔히 인테리어업체와 전기공사업체가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여러 곳에 견적을 보내 합리적인 가격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가업종에 따라 필요한 전력량을 정했다면 기존 설비에 전선과 차단기가 추가하려는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감당이 가능하다면 시설 분담금을 내주지 않고 서류 제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감당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선의 규격과 차단기 배전함 등 전기공가를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2. 배관덕트공사 / 배수방수공사 

<1> 배관덕트공사는 상가의 모양, 주방의 위치, 덕트를 어느 곳으로 뺄지 등 정말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견적비용 및 세부인테리어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자재의 소요뿐만 아니라 작업 기간이나 환경, 품질, 용도에 따라서도 그 견적비용 및 다양한 요건들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10평 내외 규모의 주방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40평 이상의 홀 덕트 공사를 하는 것은  비용 및 공사소요시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깃집 테이블마다 하는 덕트공사와 중화요리 가게의 홀 환기 시설은 분명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즉 덕트 재료 및 필요한 배관 등 다양한 요소를 현장에 적용하여 견적을 산출해야 합니다. 덕트공사는 자재의 성질과 시공비용에 의해 그 공사비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3> 내부규모의 덕트를 어떻게 뺄 것인가에 따라 비용이 산출되게 됩니다. 특히 어느 자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펜은 얼마의 단가로 책정이 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치대의 가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시공비 역시 견적비용에 중요한 변수여서 초반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역시 배수방수공사 역시 상가계약 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방수공사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목적 달성을 위해 해야 하나, 계약전 임대인에게 꼭 체크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배수공사 역시 상수공사가 되어 있는지, 하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복도나 화장실 쪽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견적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비용부담은 누구의 책임?

<1> 그렇다면 위의 전기증설비용이나 덕트공사비용, 배관이나 방수공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실 상가의 경우에는 특정 업종을 위해 마련해 놓았기보다는 어떤 업종이나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특별하게 구성해야 하는 비용들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임대차가 가능할 수 없을 만큼의 누수가 있거나, 기본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특히 특정업종을 위한 상가의 경우에는 특정업종을 위해 필요한 전기 용량 및 다양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예를 들어 체육시설을 위해 만든 상가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시설, 방수시설 등을 구비해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전기용량은 임대인이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절대적인 전기용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임대인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