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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가 임대차 갱신시 부동산 재계약서 작성 필요?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의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의 경우 현재의 임대차 조건을 비교하여 고민하기도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이와 관련하여 합의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새롭게 작성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갖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1. 주택 상가 임대차 갱신? 재계약서 작성? 주택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갱신은 2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2개월 전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과 이러한 요구 없이 이루어지는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1개월 전에 이루어지는 임치인의 갱신요구에 의한 갱신과 역시나 묵시적 갱신이.. 2025. 2. 18.
환지예정지? / 환지예정지 지정효과? 환지란 토지가 수용되고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토지보상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하는 경우 이뤄지는 토지보상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환지예정지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는 경우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환지예정지는? 환지예정지(land reserved for replotting)는 토지구획정 사업에서 환지가 예정되어 있는 부지를 의미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게 되는 경우 시행자는 관계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예정지의 위치, 면적,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알려야 합니.. 2025. 2. 12.
현황도로로 건축허가 맹지탈출하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4m 이상을 접하는 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 토지가 맹지인 경우 즉 도로를 접하지 않은 경우 개발행위가 크게 제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로가 접하지 않는 경우 개발행위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까요? 오늘은 이를 탈출하는 방법 중 하나인 현황도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현황도로란? 지적도상으로 공로로 통하는 진입로가 없는 땅인 '맹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개발행위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황도로가 맹지를 접하는 경우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되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황도로란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가 아니지만, 현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나 개발행위가 허.. 2025. 2. 12.
보험 위험의 변경 증가에 따른 보험계약의 변경은? 보험계약 체결후 다양한 사정에 의해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보험료나 조건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계약이 변경될 수 있는 경우와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계약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보험계약 변경 사유 합의에 의한 변경보험계약기간 중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담보위험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특별위험의 소멸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할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 2025.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