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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불법증축물 상가임대차 임차인이 설치한 경우 책임소재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을 하면서 임차인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영업을 위하여 불법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행정기관에서 철거명령 및 시정명령이 떨어지거나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재가 임대인에게까지 부과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불법건축물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임차인이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경우 책임내용 및 책임소재 (1)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가임차인들은 자신의 영업활동을 위해 불법설치물을 설치하거나 실내 및 실외에 불법증축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행정기관은 설치 및 증축물을 철거할 것을 권고하는 계고처분을 한 이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철거하지 않으면 철거하라는 철거명령을 내립니다.. 2023. 7. 29.
관리비 체납 연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책임져야 하나? 상가나 주택의 임대차에서 관리비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월세와 함께 관리비를 체납하거나 연체하는 분쟁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종적을 감추거나 도망하는 경우 관리단에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에 대한 책임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비 납부 주체와 관리규약 (1) 흔히 아파트와 프라자상가의 경우 건물에 대한 관리를 위한 관리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로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 입주자 등'은 아파트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2023. 7. 27.
묵시적 갱신이 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차인이 해지한 후 중개수수료 부담은? 주택과 상가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이 기타의 사정으로 해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이 해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누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과 관련한 법규정 (1) 묵시적 갱신과 관련하여 민법 제639조가 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635조에서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 2023. 7. 26.
상가계약갱신청구권 전차인도 행사가능(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한가? 요즘 같은 불경기 시대에 기존 임대차관계에 근거하여 전대차계약을 맺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차인도 과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가능한지, 특히 상가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만약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대차계약과 계약 시 주의사항 (1) 법에서 말하는 전대차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전대차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임차인이 자신이 임대인(전대인)이 되고 제3자(전차인)에게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유사한 계약관계로 전전세 계약이 있는데 이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임차인이 해당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다시 전세를 계약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2) 하지만 전전대 하는 계약.. 202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