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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건축가능? 건폐율 용적률? 투자시 고려사항?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및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 확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이 됩니다. 오늘의  보전관리지역에 개발 및 건축이 가능한 경우와 투자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1. 보전관리지역이란? 보전관리지역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지정됩니다. 보전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역인 관리지역 중 하나입니다. 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농업 적성, 이용실태, 인구 규모도시지역과의 인접 정도를 고려한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 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 등을 위.. 2024. 9. 20.
임차인 대항력이란? / 확정일자(전입신고)와 점유 / 전입신고는? 임대차계약은 기본적으로 채권입니다. 즉 계약의 내용을 계약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소유권인 물권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경제적 취약성을 가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인 보호를 다양한 제도를 거쳐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대항력이라는 힘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위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대항력이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계약의 상대방인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즉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남은 임대차 계약기간 또는 갱신기간(2+2)의 거주권을 보장받고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 2024. 9. 20.
주택 실거주 이유로 임대인 계약갱신거절? 주택 매수인 새 집주인도 가능(대법원 판례)? 최근 있었던 주택임대차 3 법의 중요 내용 중 하나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매우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외로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규정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집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1. 실거주 목적 임대인 계약갱신거절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2024. 9. 19.
보험계약의 성립 / 승낙통지와 보험자의 책임?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한 보험계약이 성립과 일반적 계약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보험계약의 특별함이 무엇이 있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 역시 일반계약과 마찬가지로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 보험계약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은 요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638조의 2) 그러나 실제 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이를 검토하여 그 보험의 인수여부를 결정하여 승낙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2024.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