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속의 민법이야기47

사용대차 계약? / 임대차와 비교 / 사용대차계약서 서식? 자신 소유의 물건이 아닌 타인 소유의 물건 및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라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우리가 흔히 듣게 되지만 사용대차계약은 흔히 듣지 못한 계약입니다. 오늘은 사용대차계약의 의의와 임대차와 비교, 사용대차계약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사용대차계약이란? 사용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 하게 하기 위하여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민법 제609조) 그렇다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차용물의 반환시기를 악정.. 2024. 11. 8.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증여? 명의신탁? 부부생활하는 도중 배우자 일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명의는 상대방 배우자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상 문제나 이혼 시 재산분할소송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 과연 실제소유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증여로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부부사이 명의신탁은 유효?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명의신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명의만 아내의 명의로 하는 경우(부부간 명의신탁)를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유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효인 경우 나중에 남편은 명의신탁을 해지로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올 수 있고, 타방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는.. 2024. 11. 6.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얼마? / 권리행사기간은? 우리가 법률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는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기간동안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소멸시효제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어느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될까요? 오늘은 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소멸시효제도란? 소멸시효제도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법에서 정한 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① 권리 자체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야 하고, ② 권리자가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③ 권리 불행사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 법정 소멸시효 기간)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 2024. 10. 26.
매수인(임차인) 중도금 지급 후 잔금 미지급(지체) 후 매도인 대처는? 최근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인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 또는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매수인과 임차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1. 거래실태와 잔금 미지급 모습 보통 부동산의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단계를 거치며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액수가 다액인 경우 역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대로 일정표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매매, 임대차의 경우 계약금 지급 이후 바로 잔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잔금일자에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계약금 계약을 근거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2024.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