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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민법이야기47

상가임대차 제소전 화해 작성 비용 / 작성이유 / 작성서류 및 방법은? 상가나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임차인의 월세 체납과 임차인의 행방불명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제소전 화해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소전 화해의 작성방법과 비용 및 제소전 화해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1. 제소전 화해 작성이유? 제소전 화해란 무엇일까요? 제소전 화해는 쌍방 당사자간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간에 사전애 합의한 내용들을 법원조서에 기재하여 공증의 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권원을 취득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이.. 2024. 9. 23.
임차인 대항력이란? / 확정일자(전입신고)와 점유 / 전입신고는? 임대차계약은 기본적으로 채권입니다. 즉 계약의 내용을 계약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소유권인 물권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경제적 취약성을 가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인 보호를 다양한 제도를 거쳐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대항력이라는 힘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위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대항력이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계약의 상대방인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즉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남은 임대차 계약기간 또는 갱신기간(2+2)의 거주권을 보장받고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 2024. 9. 20.
주택 실거주 이유로 임대인 계약갱신거절? 주택 매수인 새 집주인도 가능(대법원 판례)? 최근 있었던 주택임대차 3 법의 중요 내용 중 하나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매우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외로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규정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집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1. 실거주 목적 임대인 계약갱신거절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2024. 9. 19.
공동명의 공동소유 임대인이 다수(상속인)인 경우 보증금반환의무는 어떻게? 연대채무? / 불가분채무? 상가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1인, 임차인이 1인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부부 공동소유라서 지분을 반반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1. 임대인이 다수(상속인)인 경우 보증금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은 대부분 임대인이 1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임대인이 다수인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계약 시부터 임대인 다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건물을 소유하거나, 형제가 공동명의를 이루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약 시에는 1인 명의의 부동산이었으나 사망하여 다수의 공동상속인이.. 202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