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민법이야기47 부동산 가계약금 지급 계약포기 배액배상? / 가계약금 반환? / 가계약금 포기? ②최근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가계약금 지급상태에서 계약을 포기하는 매수인,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는 인기 있는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나 매도자는 그냥 가계약금을 돌려주고 포기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판례를 통해 가계약금 반환의 문제에 대해 포스팅을 이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1. 가계약금이란? 우선 계약금이란 무엇일까요?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진행과정에서 계약금만을 교부한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서, 수령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즉 계약금이 교부한 상태는 양 당사자는 해제권을 유보한 해약.. 2024. 5. 27. 부동산 /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 계약 취소가 가능?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정된 이유로만 계약의 취소, 정확히는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 대한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즉 의사표시의 착오가 있는 경우 우리 민법 제10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착오가 있다는 사유로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고 착오가 '중요한 부분'.. 2024. 4. 22.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 계약 매매(분양) 취소사유와 해제사유? 차이는? 부동산 거래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동산 거래를 취소 또는 해제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같이 고금리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취소나 해제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가능하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매매 취소는? 민법에서는 부동산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행위에 대해 제대로 할 수 없는 제한능력자(미성년자, 성년후견인 개시자, 한정후견인 개시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민법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3조) 계약 체결 과정 중에 계약 체결 내용 중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민법 제109.. 2024. 4. 9. 토지경계침범한 타인 건물이 있는 경우? 점유취득시효? 건물철거소송? 토지를 거래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타인의 주택이 내가 소유하는 토지를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침범당한 토지의 소유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흔히 건물철거소송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인도와 건물철거 소송을 위한 근거는? 경계를 침범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근거로 주장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적공부상 경계가 기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 2024. 4. 9. 이전 1 ··· 4 5 6 7 8 9 10 ··· 12 다음